Lpg규제완화로 예상되는 일들
LPG규제완화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 237명중 찬성 236명
반대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이제 누구라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LPG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택시와 렌터카 일부 영업용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량을 이용할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500cc미만,
5년이상된 중고차로 한정되었다.
이로인해 정부세수가 약 3200억원감소 될 전망이며,
이는 환경비용으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Lpg공급부족과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로선 휘발유, 경유 사용이 줄어드는데 따른 유류세
수입감소가 논란이 되고있다.
당장은 가격인상이 없겠지만
줄어든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LPg차량이 증가하는 이상
정부도 Lpg가격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의 13.2%
휘발유차의 78.2% 수준으로 적다
Lpg차는 낮은 연비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경유차보다는 많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당장 이번달 말부터 lpg차량이
구매가능하기 때문에 차량구매에 있어서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 회사들도 Lpg규제완화에 발맞춰
lpg모델 차량의 가격과 상품성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라 차량구매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조금더 기다렸다 구매해도 좋은 방법일것이다.
그리고 lpg중고 차량의 경우
이전에 5년이상된 lpg차량이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
다소 거품이 있었는데 법안가결로 인해
5년이상된 lpg차량의 가격은 많이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lpg차량을 생각하신 분이라면
5년이상된 상품은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