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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서울" 결제수수료 0%와 소득공제 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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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서울" 결제수수료 0%와 소득공제 40%

주식부농이닷 2019. 3. 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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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목)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제로페이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참여 민간기업등과 TF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 매출액 8억원이하 0% 매출액 8억~12억 0.3%, 매출액 12억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20일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동포역 시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 제로페이서울 결제 가능앱

◈ 결제방법

 1. 자신이 결제하고자 하는 계좌의 앱실행

 2.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QR코드촬영

 3. 결제금액입력

 4. 전송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이용혜택도 2019년부터 본격화 되고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 관련 법률등 개정을 통해 2019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 40%을 적용 실제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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