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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차량 교통사고 피해시 시세하락 보상금 청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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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출고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수리비용의 최대 15%였던 보상금액은 최대 20%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와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장 차량이 파손되는 것 외에도 중고시세 하락으로 불이익을 입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다만 2년이 초과한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금액이 수리비용의 10~15% 수준에 그쳐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는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된다. 보상금액은 출고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출고 후 1년 이하면 수리비용의 20%, 1년~2년 이하면 15%, 2년~5년 이하면 10%다.
예를들어 출고 당시 차량가액이 3천만원 차량이 6개월 뒤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현행 150만원의 시세하락 보상금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원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미비한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금과 기간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추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부터 당당하게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5년 미만의 차량이 차량 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됐다면 꼭 시세하락 보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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