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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차량 교통사고 피해시 시세하락 보상금 청구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출고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수리비용의 최대 15%였던 보상금액은 최대 20%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와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장 차량이 파손되는 것 외에도 중고시세 하락으로 불이익을 입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다만 2년이 초과한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금액이 수리비용의 10~15% 수준에 그쳐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는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된다. 보상금액은 출고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출..

생활관련 Tip 2019. 1.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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