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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도 어느듯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기온이 하락하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요즘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겠지요. 1년동안 잘 준비했다면 크게 걱정이 없겠지만, 13월의 월급이 또 다른 세금이폭탄이 되어 돌아올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올해 신용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넘으면 25%를 넘게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12월 31일까지는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심이 유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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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2.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