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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소년증 사용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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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증 발급받으세요.

청소년증이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적 신분증이에요!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도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되어 있어요. 청소년증 사용처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어학능력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청소년 우대 버스•지하철,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요금 적용 교통카드(선택사항) 대중교통, 편의점•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청소년증 신청방법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무료 발급)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생활관련 Tip 2018. 12. 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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