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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규제완화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 237명중 찬성 236명 반대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이제 누구라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LPG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택시와 렌터카 일부 영업용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량을 이용할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500cc미만, 5년이상된 중고차로 한정되었다. 이로인해 정부세수가 약 3200억원감소 될 전망이며, 이는 환경비용으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Lpg공급부족과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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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