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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중요한 Tip 본문
11월도 어느듯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기온이 하락하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요즘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겠지요.
1년동안 잘 준비했다면 크게 걱정이 없겠지만, 13월의 월급이 또 다른 세금이폭탄이 되어 돌아올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올해 신용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넘으면 25%를 넘게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12월 31일까지는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심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좀더 자세하게 계획을 짜야합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우선 각자 유리한 조건으로 입력을 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고 부부의 연봉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모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6.6~46.2%)이 적용돼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를 넘긴 금액에 대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은 국내 출시된 상품중 세금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입니다. 연말정산 잘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IRP계좌만 잘 활용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IRP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 상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에서 정말로 메리트 있는 상품입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적용률이 16.5%이며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혜택이 많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기간이 최소 5년이상으로 길고 연금 수령도 만55세가 넘어야 한다점입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를 추가로 물어줘야 합니다.
여기에 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이경우 세율은 6.6~46.2%까지 이릅니다. IRP계좌 역시 사망, 천재지변, 6개월이상 장기요양등이 아니면 세금혜택을 토해 내야 합니다.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올해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19세~29세까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득공제율(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40%)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지만 원금의 5천만원까지 최대 3.3%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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