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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증 발급받으세요. 본문

생활관련 Tip

만 9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증 발급받으세요.

주식부농이닷 2018. 12. 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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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적 신분증이에요!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도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되어 있어요. 
   


청소년증 사용처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어학능력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청소년 우대  
버스•지하철,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요금 적용  

교통카드(선택사항) 
대중교통, 편의점•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청소년증 신청방법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무료 발급)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대리인증빙서류(대리인 신청시) 
• 수령방법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등기배송비 본인 부담)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분실시 주의하세요.

• 청소년증에는 소중한 개인정보와  
충전금(교통카드 선택시) 들어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경우,  
곧바로 가까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분실신고를 해주세요. 

• 청소년증 역시 하나의 신분증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청소년만을 위한 신분증, 청소년증! 
학교 안의 학생들뿐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들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분증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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